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것들/생활정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용방법 너무 쉽고 간단해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소는 잘 알다시피 집 매매나 전세와 월세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해 꼭 확인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 거래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등기부란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현황을 등기부에 기재한 공적 장부입니다.


2018/02/28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2018/02/27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프린터 오류

2018/02/18 - 중고 컴퓨터조립을 해봤습니다.

2018/03/12 - 하룻밤만 재워줘-빅뱅! 마르따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1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부동산의 지번과 지목, 구조와 면적 등의 현황과 현재 소유권과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과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과거에는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편리하게 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등기소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화면이 열리면 왼쪽 상단에 로그인 라인이 보이는데요. 회원가입이나 또는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하니, 비회원 신청자라면 로그인을 패스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2


열람하기를 누르셨다면 위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부동산구분란의 전체 목록을 내려보시면 집합건물과 토지, 건물 목록이 나옵니다.



토지는 대지나 도로, 전답이나 임야 등을 말하구요.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말하며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을 말합니다. 또한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여러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을 말하는데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 있습니다. 


3


부동산구분을 선택하셨다면 다음은 아래와 같이 시/도를 선택해 주고 등기기록상태를 선택해 줍니다. 등기기록상태의 현행은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에 대한 증명서 이구요.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이나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또한 현행+폐쇄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위에서 공동담보/전세목록 또는 매매목록을 선택 체크해 주시구요.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5



그런 다음 위 그림처럼 검색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아래와 같이.. 


6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고자하는 주소가 맞았다면 선택을 눌러 줍니다.


7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현재 화면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성만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열람을 하거나 출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위의 화면에 선택을 눌러 줍니다.



8


선택을 눌렀다면 위의 화면이 뜨는데요. 등기기록 유형 선택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선택해 주시구요.


9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서 특정인공개 또는 미공개를 선택 한 후 다음을 눌러 주세요.


10


그러면 위와 같은 최종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소를 확인하고 맞았다면 결제를 눌러줍니다.


11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설정으로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하여 열람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